오지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
법사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위증 및 국회 모욕을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는 8명이 해당됐는데, 김 여사와 최 씨,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사유에 중복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인물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물 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