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일 여의도 본사 2층 상생룸에서 예비조합인(중소기업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 중소기업이 결성한 자조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79개이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산업 발전과 조합원 간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를 비롯하여 설립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