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50대 한국인 男, 태국서 택시 절도…'취한 것처럼 비틀거려'

최대 징역 3년·벌금 244만원의 처벌 가능성

5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 방콕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이미지출처=더 타이거 캡처]

1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채널 7, 더 타이거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 주차된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채널7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택시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노란 셔츠를 입은 A씨가 택시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처음에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A씨는 이내 운전석 차 문을 열고 탑승해 차를 몰고 떠났다.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택시 기사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갈 때 시동을 켜두고 갔다"며 "도난당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라고 황당해했다.

태국 방콕 짜뚜짝 지역에서 택시를 훔치는 A씨. [이미지출처=채널7 캡처]

A씨는 1㎞ 정도 떨어진 철도 건널목의 방호벽에 부딪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됐을 당시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현금 2만 400밧(약 83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이나 술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경찰이 약물 검사나 음주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A씨에게 태국 형법 제358조 '타인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파괴하게 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약 244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형법 제334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의 벌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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