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자신이 사는 바지선에 지인을 가둔 후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감금하는 등 5일간 가혹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지인 B씨(50)를 자신이 사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 화천군의 B씨의 집에 들어가 당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차량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 말에 겁을 먹은 B씨는 집에 가겠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유원지 선착장에 있는 자신의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배에 타게 했다.
그는 전동 이발기기로 B씨 머리카락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렸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다음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가뒀다.
이어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강물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술과 음식 등을 사 오라고 지시하거나, 강제로 샤워를 하게 하고는 B씨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린 데 이어 씻고 나온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5일 뒤인 지난 7월1일 그는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그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B씨의 70대 모친이 보는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7월20일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그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구급대원들을 향해 걸어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