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꾸미고, 일당들과 전세대출금을 나눠 가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23일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공범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A씨가 실제로 거주하던 아파트였고, 전세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 계약 체결을 만들어 명의상 임대인 역할을 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타냈다"며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