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2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27일 시행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 60일간의 국내외 의견 수렴 및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달러/㎾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022년 12월29일), 친환경 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올해 5월3일)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