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통신분쟁 사건을 분석해보니 KT가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지난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3489건을 살펴본 결과,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773건, LG유플러스 627건, SK브로드밴드 168건, 기타 5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불수락으로 해결되지 않은 건수는 SK텔레콤 212건(27.42%), KT 279건(19.77%), LG유플러스 110건(17.54%)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 계약·이중과금과 관련된 계약체결 이용해지 또는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 (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경제 취소 및 환급사례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VOC(고객의 목소리) 개선을 위한 TF 구성,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올해 VOC 개선 노력을 통해 당사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