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재판…사건 현장 있었던 사범에 유족 분노

재판부, 범행 목격 사범 비공개 신문

태권도장에서 다섯 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재판엔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 아동 유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 밖에서 기다렸는데,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B씨에게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내뱉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C군을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것이 아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