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합의…유급 노조 활동 가능해진다

공무원 근면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조합 규모 따라 8개 구간 나눠 한도 부여
인사처장 추가로 6000시간 면제 가능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유급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 마침표를 찍었다. 앞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두게 된다. 행정부 교섭 상황에 따라 연간 최대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가 가능해진다.

지난 6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기구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간부가 근무 시간 중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도입 법안이 마련돼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행보가 이어졌지만 마침표를 찍진 못했다. 지난 6월부터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근면위에서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 그간 열한 번의 전원회의와 함께 간사회의, 공익회의를 여럿 개최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앞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을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한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1299명)의 경우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를 1~2명 둘 수 있게 된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할 경우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연간 6000시간 이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단, 조합원 수 229명 이하의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 가능 인원을 2명 두도록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 세대 일자리 관련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부대 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 심사, 행정 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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