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친이재명계(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시작 전 포럼 대표 의원인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구갑)은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탄압 수단은 바로 검찰"이라며 "수사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검찰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 정치적·법리적·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1월 중 내려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증 방식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때는 제한되는 기본권의 의미와 비중을 엄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행위에 포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혹은) 표현 속에 담긴 의견이니까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사 조건을 언급하며 "후보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은 모호하고 평가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문기씨를 모르니까 유리하다'는 것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5선의 정성호 의원과 3선 김성환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후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 기소 건이 당시 윤석열 후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오는 22일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를 연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모두 이 대표가 받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