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된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71만명,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으로 집계됐다.
외래환자가 56만9909명, 입원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환자와 응급이용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같은 기간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 144곳을 이용한 환자 또한 110만76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서 이같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한 만큼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