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들이 법인으로 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50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인임대사업자 20곳 중 11곳은 여전히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019건으로, 사고 금액은 5358억원이다. 이 중 상위 10개 법인의 사고는 4260건이며 세입자가 떼인 금액은 4411억원이다. 10개 업체의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모두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 업체의 전세 보증금 회수율은 평균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6곳은 회수율이 0%다. HUG는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법인으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대위변제로 인해 이들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도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가 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은 HUG의 전세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사고 법인들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HUG와 국토부는 특정 법인 사고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라며 "악성 법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 보증금 반환 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