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 등 불법 어구 인터넷 판매 36명 적발…해경청,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이 작살총과 변형 갈고리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청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특별 단속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3개월간 동안 해경에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36명이며,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불법어구 '작살총'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이들은 모의 총기인 작살총을 비롯해 갯벌에서 압력으로 수산물을 잡는 '개불펌프'와 여러 갈래의 '변형 갈고리' 등을 만들었다. 일부는 이들로부터 불법 어구를 사들여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

특히 작살총은 1개당 30만∼160만원에 팔렸으며, 일부 중국산 불법 어구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해경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 800여건을 포함해 3900여건의 불법 어구 판매를 차단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모의 총포와 개불 펌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갖고만 있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불법 어구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계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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