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속 16년간 암매장한 50대 구속기소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10일께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 씨와 다투다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야외 베란다로 옮겼다.

시신이 든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숨겼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은 2004년부터 거제 지역에서 함께 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올해 8월께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부른 인부가 베란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던 중 숨겨진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자 신원이 2006년부터 해당 주소에 살다가 2011년 실종신고가 된 B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부검을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이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19일 양산의 한 거주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2016년까지 그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마약류 범행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것 등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벌였으며 A 씨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사체 유기 혐의는 2015년 10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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