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MG손보 매각 방식은 사실상 메리츠화재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중견 손해보험사 MG손보는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의 공개입찰이 유찰돼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지난 2일 마감된 수의계약 입찰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신 의원은 "시장에선 모두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것으로 얘기한다"면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고용승계 의무 없이 건전 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에 1조원이 넘는 기회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서류보완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줬다”면서 “서류 준비가 안됐으면 탈락시켜야지 왜 연장해주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을 한 것이고 3차에 걸쳐 모두 유찰이 됐다”면서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의사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타진했고 관심 있는 곳이 2곳 정도 들어왔다"며 "기한 연장 부분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당초 기한 내에 접수를 한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MG손보 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사무처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