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휴학 승인' 대책에도…싸늘한 의대생들 '어불성설'

교육부 추가 대책에도 의대생들 반발
의료계도 "국가가 복귀 강제 못해"
내년까지 집단휴학 이어갈 가능성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실상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방식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의대생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은 대책 발표 이전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조건부 휴학이라는 이야기로 새로운 이벤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학기 때 미등록을 하면서 재적 사유가 발생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휴학과 재적 사이에 갈등하다가 선택을 내린 것"이라며 "학생 입장에선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지켜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추가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어렵게 와닿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족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겠다는 회유책도 내놨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포함된 내용은 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의대를 6년제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길을 터주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선 의대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심사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의평원 측은 "교육부 안을 대학들이 따를 경우 살펴봐야 할 지점"이라며 "아직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교육부의 추가 대책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집단 휴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의 올해 휴학 신청자는 1·2학기 합쳐 총 2661명이다. 이 중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6.5%인 17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88명(93.5%)은 현재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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