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서울대 의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 감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 강도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는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의 '동맹 휴학'이 포함된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그간 동맹 휴학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더라도 남은 학사일정 동안 수업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것은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이에 서울대를 기점으로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나머지 의대에서 잇달아 '휴학 승인'을 단행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학교 위상 등을 고려해 의대 증원에 공감해온 반면, 의료계 출신의 의대 학장들은 의대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본지 확인 결과 수도권 13개 의대 중 학칙상 휴학 권한이 학장에게 있는 곳은 6곳이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이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초로 정부 기조에 반하는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린 서울대 의대에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학생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학생모집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휴학 승인 권한은 대학이 가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그 이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