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국기 선교사 즉각 석방하라'…정부, 성명 발표

김국기 선교사, 10월이면 北 억류 10년째
정부 "국제사회 경고, 엄중하게 인식하라"

정부가 북한 당국에 김국기 선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10월이면 김 선교사가 북한에 불법 체포된 지 10년째다.

통일부는 30일 오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으며, 탈북민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지원했다.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됐으며, 북한으로 끌려간 뒤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이라는 형벌에 처해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는 10월이면 우리 국민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다. 2013년 김정욱 선교사, 2014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각각 억류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째를 계기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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