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불 붙인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
시너 뿌린 뒤 라이터로 불 붙여

지인에게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남성이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노상에서 달아나는 지인 B씨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이기 전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 시너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B씨의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꺼졌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IT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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