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개최…소통과 협의의 장 마련

‘주40시간 월급제’ 2026년까지 유예 안내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등 사업 세부사항 논의

경기도는 27일 북부청사에서 택시 노·사·정을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차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7일 북부청사에서 택시 노·사·정을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차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한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는 택시 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도는 불법 유상운송 시군 지도단속 현장 확인, 고급형 택시 시군 개선명령 실시 등 제1차 노사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했다.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청년층 입사 기피에 따른 신규 인력 유도를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10일 공포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의 개정안을 소개하며 ‘주 40시간 월급제’가 2026년까지 2년 유예됐음을 안내하고, 법인택시 업계에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운전습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공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재협약 추진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종사자 고령화와 구인난, 높은 면허가격 등 격변의 상황 속에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소통과 협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경기도 택시의 상생 발전의 기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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