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0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