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