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