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의사 40명…마약중독 치료 중에도 진료'

서미화 의원, "의료인 결격 사유지만 면허취소 0건"

마약 중독이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 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 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진료 5만5606건을,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진료 7만8817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일례로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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