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물 교환방' 운영자 30대 구속 송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성착취물 9789개, 불법촬영물 22개 소지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아동·청년 성 착취물 9700여개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직장동료 및 지인 등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 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년 성 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들과의 교환 목적으로 유포하고, 총 9789개의 성 착취물과 22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많은 성 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교환방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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