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하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 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로감독을 진행,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3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48개 지방관서는 이 기간에 현장 활동을 진행,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임금 체불이 늘어난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정창은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1억2000만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이달 직접 방문해 그날 체불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 체불이 발생하자 체불청산기동반과 현장으로 가 체불 원인을 파악하고 지도해 체불 임금 16억5000만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지청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계속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를 11일 구속했다. ㄱ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2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측은 "남은 집중지도기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금 체불 청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