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식품위생법)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식품표시광고법)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