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