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 1·2동, 사진)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325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 마륵동, 벽진동 일대는 폭발물 관련 시설인 탄약고가 있어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벽진동에 거주하는 주민 모 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조차 안 되는 곳이다”라며 “내 땅에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없고, 광주광역시 내 지하수를 음용하는 유일한 곳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안형주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에 제한받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 민·관·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q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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