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관찰과 교화 시도로 기회 부여해야”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 입은 여자들만 사진을 찍는 범인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 등 다수의 피해 영상을 확보하고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1년여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고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관찰과 교화 시도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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