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중국 공안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사가 많이 늦었다. 저는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계에선 중국 측이 손준호에게 내린 중징계가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 한국 축구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