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앞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 밖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해왔다.
이번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