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앞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 밖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해왔다.
이번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