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의 시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유인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이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0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2024년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맞춰 창원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수 주민연합회 사무총장은 “보상 없는 제한은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이고, ‘건설부 고시 제258호’ 행정규칙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창원시 전면해제를 위한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2010년 3개 시 통합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등 기형적인 도시 형태가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토지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그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그간 불평등한 규제를 겪어 온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등 권익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