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국회, 세법심사 치열하게 해야

세법, 해마다 졸속 심사 반복돼
올해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심사 일정 잡아야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정기국회 열리기 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쟁점이 된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법이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동안의 국회 세법 심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올해 세법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총선 후 정치권은 세제 개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 대선, 총선을 치르며 부동산 세제 득실에 따라 명확하게 나뉜 표심을 확인한 탓이다. 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준이나 가치를 상징하기보다 정치적 수준이 돼버렸다. 세법은 어쩌다 이렇게 정치화된 것일까.

세법 심사는 그동안 졸속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였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내년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 심사는 오는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세법 심사는 매번 시간 부족으로 낭패를 겪어왔다. 결국 세법은 정상적 심사 대신 예산안과 연계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거나 정부와 여야 몇몇이 밀실 논의로 A4 한 장 남기지 않고 처리됐다.

실제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여야가 맞붙었던 2022년에는 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는 한차례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끝났다. 이후 최종 결론은 여야 지도부 간 담판으로 결론 났는데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여야 간 예산안 처리 합의서 1장뿐이다.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지난해에도 시간은 부족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먼저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은 정기국회 초반에 일차적으로 검토를 마치자는 제안이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나왔다. 참고할 부분이다. 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는 아직 소위 위원장도 못 정하고 있는데 서둘러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세법 심사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국정감사까지 끝나고 논의하자며 여유 부렸다간 이번에도 법안 심사를 지도부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여야 역시 당내 입장 등을 미리미리 정리해 쟁점을 추려야 한다.

아울러 세법 개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 외에도 경제적 파장에 대한 숙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속기록을 남겨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세제 변화에 따른 파장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필수조건은 시간 확보 노력이다. 세제가 꼬이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경제 활동의 유인구조가 달라져 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수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상황이다. 법인세 감소나 세수 예측 실패 등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 등 영향으로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늘어나 재정 상황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내년 예산이 3.2% 늘었지만 복지 예산은 7.4% 늘었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재정 해법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예산안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서 세법과 관련해 한 말이 떠올랐다. "이것(세법)은 그냥 또 한 번의 표결이 아니다. 공동체와 우리 사회계약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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