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기업 규모에 따라 시기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해 공백 기간 소득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단계적인 정년 연장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제공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법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