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노래방 살인' 30대 중국 여성, 구속 상태로 재판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여성 엄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중국 국적의 엄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엄씨는 자신의 지갑을 A씨가 훔쳐 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에는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갔고, A씨와 재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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