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뒀던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과 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기존 존속 기간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