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 참여를 위해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청했다.

앞서 공판 검사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의 양형대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요구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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