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재판 넘겨져…공무집행방해 혐의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김 사장은 귀가를 지도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증권자본시장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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