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돼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의사 자격 취득 후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전공의 역시 의사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돼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