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임상 수련 강화…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돼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의사 자격 취득 후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전공의 역시 의사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돼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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