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권 발행사 약관 내달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해 9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상품권 발행사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준수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이어 상품권 분야도 이달 중 추가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90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에 달한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다"며 "추후 절차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티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벌인 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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