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 충돌…이진숙, 오후 출석 예정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두고 국회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의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고, 여당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취급돼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13명의 선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늘은 두 사람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치운 행적을 파헤쳐서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김홍일·이상인의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를 통과시켜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방통위의 이사진 임명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이라든지, 방송 장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이미 이사 선임 자체를 불법이라고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 9일 1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이 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방통위를 향한 공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달 31일 KBS와 방문진 이사 1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6명의 이사에 대한 임명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야권은 돌파구로 국정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이달 1일 야 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전날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야6당 원내대표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력 강화를 위한 야 7당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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