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신탁사,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 유예키로

민주당, 이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방침

금융기관과 신탁사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담회를 진행했다. 집담회에는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부회장과 박명호 KB부동산신탁 부사장 등 신탁사 관계자와 이수찬 부산은행 상무와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최은주 새마을금고 여신제도부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앞으로 걸린 명도소송을 유예하는 데 찬성했다. 신탁전세사기란 신탁사에 넘긴 주택 등 매물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허위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신탁사들은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주단 전체는 (신탁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취지에 공감했다"며 "명도소송을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정도 유예하는 데 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기관은 명도소송을 미룰 경우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대주단 중 일부는 명도소송을 유예하면 금융당국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염려했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당국과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늦게 처리했을 때 감독이 내려올까 걱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면서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문진석 전세사기특별위 간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의 큰 틀과 8월 국회 내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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