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8일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내부망의 기밀 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중이다. 유출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정보는 물론 해외에서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대북·해외 첩보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다수의 해외 요원들을 철수시킨 상태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국보다 ‘인적 정보’(휴민트·HUMINT)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알려졌다. 북-중 접경지대의 사업가, 조선족, 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등 정보자산이 풍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