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교수 2명 송치…강사 채용 특혜 혐의

경찰 “실기 안 봤는데 합격”
학교 측 “별도 2차 시험 봐”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교수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사진제공=숙명여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교수 2명은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이 진행되던 2022년 12월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가운데 기존 강사 14명을 실기 전형에 참석시키지 않고 합격 점수를 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모집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이전 학기까지 대학에서 강의한 기존 강사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강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노조 등은 기존에 강의했던 강사들에게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명여대 측은 강사 2차 모집을 하면서 실기 시연을 하지 않았던 14명도 시연을 했다고 해명했다.

기획취재부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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