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의 차량은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