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한양대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최대 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으며 구체적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한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재단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15만445주 중 151만4025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매각 이후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6.29%에서 4.99%로 줄어들게 된다.
당시 한양학원은 "의료원이 기존의 병원시설 노후 및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양증권의 주식 일부를 처분해 각급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