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 270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노쇼(예약 날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본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누리꾼 A씨가 노쇼로 인해 27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사연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 매장은 지난 19일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B씨의 주문을 접수했다. 당시 B씨는 "소개를 받고 고기 구매를 위해 연락했다.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주문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의 모친이었는데, 모친의 휴대전화가 잡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B씨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다음날인 20일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기 가격을 확인한 뒤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 등을 주문했다. 그는 이틀 뒤인 22일 오후 5시께에 주문한 고기를 가져가기로 했다.
A씨 가족은 주문 수량에 맞춰 고기 작업을 맞춰놨다. 특히 단가가 비싼 한우의 경우 B씨에게 다시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재차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인 22일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 측이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자 "상관이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A씨 가족이 1시간을 더 기다렸는데도 B씨는 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닿지 않았다.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은 이미 A씨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평생 단골 장사를 해 온 어머니가 계약금을 미리 받아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오랜만에 대량주문이라 긴가민가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작업해 둔 고기의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한둘이 아니었나 보다. 같은 놈 같다"고 비슷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런 사기꾼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요즘 악질 장난을 치는 범인들이 많다", "꼭 법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시라" 등 격려를 보냈다.
한편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