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은퇴' 카라큘라, 허웅 전 연인에 명예훼손 피소

유튜브 영상 비공개·삭제 뒤 활동 중단 선언

프로농구 선수 허웅(31)의 전 연인인 A씨 측이 자신을 두고 유흥업소 출신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허웅이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양측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때 카라큘라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내세워,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재했다.

유튜버 카라큘라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이 외에도 카라큘라는 "(A씨가)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고(故) 이선균 배우님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모씨와 마약사범 황모씨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류를 하다가 처벌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제보자로 등장한 인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라큘라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의 영상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활동 중단 전 마지막으로 게재한 영상에서 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할 당시 알고 지낸 또 다른 코인 사업가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다.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업가에게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트가 거론한 신규 사업은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슈트는)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며 "제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지면 달게 받겠다.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에 조용히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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