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견·반려묘 누적 개체 수가 329만마리로 1년 새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자체의 동물 등록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3000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1000마리지만 누적 등록 개체 수는 지난해(305만4000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000마리가 됐다.
반려묘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000마리에서 2022년 1만1000마리, 2023년에는 1만3000마리로 늘었다.
의무 등록 대상인 반려견은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2021년 9%포인트에서 지난해 2.8%포인트로 많이 감소했다.
2023년 신규 등록은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로 많았다.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3000마리를 구조했다. 이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 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1000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7000마리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보다 증가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4000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2만2000개소)보다 6.8% 감소한 2만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